물류세관

어느 날 '인천세관'으로부터 입금을 받았다. 어떻게 확인하지?

테크저널 2024. 10. 31. 13:31

FTA 협정세율 적용으로 인한 관세환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은행 계좌에서는 관련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1) 유니패스 접속 후 확인 또는 (2) 담당 관세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1) 유니패스 접속이 어렵거나 (2) 관세사에게 연락하기 전에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국번 없이 125번으로 전화하시고 상담사와 연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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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는 '인천세관' 또는 '인천공항세관'인지 확인합니다. 만약에 '인천세관'인 경우, 인천세관 심사정보과 032-452-3322로 연결해 줍니다. 해당 담당자에게 사업자번호를 알려주면 관련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더 상세한 내용은 관련부서 032-452-3330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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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수입신고필증상 관세 금액과 환급액이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래 예제와 같이 인천세관에서 관세 외 다른 항목에 관한 환급도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제를 보시면 총합계에 관세 외 가산금+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 마감 시 증빙 서류를 관세사에게 환급금통지서/환급금지급지시서 사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사본, 세액경정통지서 사본을 전달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대게 관련 서류를 달라고 하면 취합본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