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WO(Wholly Obtained), WP(Wholly Produced), PSR(Product Specific Rules)라는 용어는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로, 수입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이해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들은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하에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WO (Wholly Obtained): 특정 국가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제품이 완전히 한 나라에서 얻어졌거나 생산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예시:
특정 나라에서 자란 농산물, 수확된 식물
특정 나라에서 채굴된 광물
특정 나라에서 포획된 동물, 그 동물로부터 얻어진 제품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사육된 동물
2. WP (Wholly Produced): WO(Wholly Obtained)와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 특정 국가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의미합니다. WO가 전적으로 자연적으로 획득된 물품에 주로 적용되는 반면, WP는 가공 또는 제조 과정을 거쳐 완전히 생산된 제품에 적용됩니다.
예시:
특정 국가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농산물, 수산물
특정 국가에서 완전히 제조된 상품(해당 국가에서 전적인 공정이 이루어짐)
이 두 용어는 서로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WO는 주로 자연적으로 얻어진 제품에, WP는 가공된 제품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PSR (Product Specific Rules): 제품별 원산지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 하에서 각 상품의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특정 원산지 요건을 나타냅니다. PSR은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수입품이 FTA 협정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HS 코드(관세분류 코드)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원자재가 일정한 제조 과정에서 다른 HS 코드로 변환될 경우, 해당 제품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게 됩니다.
RVC (Regional Value Content): 해당 제품이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그 제품의 일정 비율 이상의 가치가 해당 국가에서 생성되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가치 중 40% 이상이 해당 국가에서 생성된 경우, 그 제품은 해당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SP (Specific Processing): 특정 공정이나 가공이 반드시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물품의 제조 공정이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그 물품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요약:
WO (Wholly Obtained): 특정 국가에서 완전히 자연적으로 획득된 제품에 적용됩니다.
WP (Wholly Produced): 특정 국가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제품에 적용됩니다.
PSR (Product Specific Rules): 자유무역협정(FTA) 하에서 제품별로 원산지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특정 HS 코드 변경, 지역 가치 비율, 또는 특정 가공 과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규정은 FTA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제품이 특정 국가에서 적절하게 생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수입업자는 이 규정을 이해하고 적용하여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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