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세번부호(HS): 8479.89-9099. 해당 세번부호는 수출자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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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청 FTA 포털 접속 후 화면에서 'FTA 자료실' - '협정별 세율정보 +' - '국가별 관세율표(상대국 세율) 조회' 순으로 클릭합니다. 이후 아래 화면 검색창에 세번부호(예: 8479.89-9099)를 조회합니다.
2. 아래 '기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국내관세율상세' 팝업창이 뜨고 '기본세율=8%'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FTA 협정세율 적용 전 기본세율이고, 만약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EU FTA협정세율은 0% 이기 때문에 FTA 협정세율 적용 시 관세율은 0%가 됩니다.
3. 해당 정보는 통관을 진행할 관세사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관세사와 확인하기 전에 수출자와 수입 품목의 HS 코드를 확인하시고, 수입 품명(영문, 국문)과 품목의 용도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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