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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급여 지급 시 원 단위 절사, 절상?

테크저널 2024. 5. 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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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무일수를 따져서 월 급여지급액이 3,325,840.96원이라면? 근로자에게 절상(=소수점 이하를 올림) 후 3,325,841원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절사(=소수점 이하를 버림) 해서 3,325,840원? 또는 10원 단위로 절상하여 3,325,850원? 

아래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임의로 금액을 절사하는 경우면 단 1원이라도 '체불임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1. 직접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전액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공제할 수 있는 항목(법령에 따른 공제나 근로자의 동의에 따른 공제 등)을 제외하고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3.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주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 등으로 지급하더라도, 최소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통화 지급: 원칙적으로 임금은 통화(현금)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이체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325,840.96원 -> 3,325,841원으로 절상해서 소수점을 없애고, 사회 통상적으로 최소 10원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결국 3,325,850원이 적절합니다. 

다만, 법에 명확한 관련 기준은 없어서 회사 규정 또는 관행을 따르거나 상호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단위 회계처리(절상, 절사), 끝수처리

회사 또는 공공기관에서 회계처리 시, 원 단위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원 단위는 화폐가 없어 실물 거래는 할 수 없으나, 계좌로는 가능하기에 더욱 헷갈립니다. 절상, 절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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