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이 퇴사할 때, 회사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류는 퇴사자의 권리와 향후 행정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퇴사 시 발급받아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받은 총 급여,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합니다. 퇴사 후 30일 이내에 발급받아야 합니다.2. 퇴직확인서: 퇴사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퇴사 날짜와 사유가 포함됩니다. 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었던 직원이라면 회사가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와 함께 이 서류를 발급해줘야 합니다.3.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퇴사로 인해 회사에서 제공하던 건강보험의 자격이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