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세율 적용으로 인한 관세환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은행 계좌에서는 관련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1) 유니패스 접속 후 확인 또는 (2) 담당 관세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1) 유니패스 접속이 어렵거나 (2) 관세사에게 연락하기 전에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국번 없이 125번으로 전화하시고 상담사와 연결을 합니다. 상담사는 '인천세관' 또는 '인천공항세관'인지 확인합니다. 만약에 '인천세관'인 경우, 인천세관 심사정보과 032-452-3322로 연결해 줍니다. 해당 담당자에게 사업자번호를 알려주면 관련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더 상세한 내용은 관련부서 032-452-3330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입신고필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