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보증금이 보호되는 건가?'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오피스텔이 경매되면 전입신고일보다 늦은 임차권이나 등기부 상의 다른 권리들보다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에 살고 있으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보증금이 보호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 당일 (완불 후) 또는 입주날 (잔금 완불 후) 신청해야 유리! 요즘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적 효력은 다음 영업일 오전 0시부터 발생. 만약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게 되면 1) 거주지에 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