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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세관

세관 통관 검사비

테크저널 2024. 7. 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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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 시 세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사를 통해 확인받은 비용은 건 당 50,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수입 통관 시 세관에 걸릴 수 있는 일반적인 이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산지 표기가 안 되어 있다: 수입한 물품이 원산지 표시 대상인지와 올바른 표시방법을 확인하세요. 

 

 

관세청-원산지 표시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합니다. 원산지란 물품의 국적을 의미합니다. 원산지란 당해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자본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www.customs.go.kr

 

2. 원산지 표기가 잘못되어 있다: 예를 들어 원산지가 중국일 경우, "Made in P.R.C."는 올바른 표기 방법이 아닙니다. "Made in China" 또는 "Product of China"라고 표기되어야 합니다. 

 

 

무역제도Ⅱ(수입) > 통관 > 원산지 표시 > 원산지 표시방법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산지표시, 표시일반원칙, 원산지표시위치, 표시면제, 원산지오인물품, 오인표시, 가공물품, 세트물품, 용기표시

easylaw.go.kr

 

3. 수입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전기 부품의 경우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이를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거래처와의 '납품확인서' 또는 '주문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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