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이 퇴사할 때, 회사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류는 퇴사자의 권리와 향후 행정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퇴사 시 발급받아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받은 총 급여,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합니다. 퇴사 후 30일 이내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2. 퇴직확인서: 퇴사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퇴사 날짜와 사유가 포함됩니다. 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었던 직원이라면 회사가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와 함께 이 서류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3.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퇴사로 인해 회사에서 제공하던 건강보험의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지역 건강보험 전환 또는 피부양자 등록 시 필요합니다.
4. 퇴직금 지급 관련 서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됩니다. 퇴사 시 퇴직금의 계산 내역과 지급일에 대한 확인 서류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퇴직금 수령 확인증 또는 퇴직금 명세서의 형태로 발급됩니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4대보험 관련 상실 신고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 상실을 회사가 처리한 후 관련 서류를 퇴사자에게 제공합니다. 이 서류는 퇴사 후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6. 경력증명서: 퇴사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무 기간, 직책, 담당 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직원의 요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7. 4대보험 상실 신고 확인서: 퇴사와 함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자격이 상실된 것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퇴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되며, 주로 실업급여 신청이나 건강보험 전환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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