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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증기간 만료에 관한 통지'

테크저널 2024. 7. 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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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오피스텔에 월세로 입주했는데 아래 '보증기간 만료에 관한 통지'를 받습니다. 임차인(보증채권자)는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임대사업자(주채무자)는 임대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이 통지서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신청 또는 보증 취급 거절로 인하여 보증서가 갱신되지 않았음을 알립니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지 궁금하여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1. 임대보증금보험 만료 통지서의 보증기간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보증기간과 내가 입주한 시기가 다르다). 그럼 나와 상관이 있는 걸까? 

일단, 통지서에 보면 해당 '보증기간 이후에 체결 또는 개시된 임대차계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2.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일까? 

공인중개사에 문의해 보니 전에 살던 전세계약 임차인과 관련된 일이라고 합니다. 저보다 전에 살던 임차인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전세계약 기간 동안에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돈을 내고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한 겁니다.

그리고 예전 전세 임차인과의 임대계약이 만료되고,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자격이 말소됨에 따라 임대보증금보증서를 갱신하지 않은 것이죠.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사업자라면 반드시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임대인은 왜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자격을 말소시켰을까?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자격을 말소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임대료 상한율 5%를 탈피할 수 있죠. 어쨌든 임대인이 해당 자격을 말소한다는 말은 본인이 더 이상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시기에 매도를 고려하거나 보증금 및 월세 상한율 5% 이상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죠. 임대사업자의 의무는 점점 늘어가고 혜택은 줄어든다면 이 자격을 유지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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