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기 위해 IRP 계좌(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꼭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IRP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권장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1. 일반 퇴직금 지급: 대부분의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고용주가 직접 지급하며, 이 경우 IRP 계좌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은행 계좌로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제도 (DC형 또는 DB형): 확정기여형(DC형) 또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된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퇴직금은 IRP 계좌를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퇴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