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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를 통한 복수국적 유지

테크저널 2024. 10. 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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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허가 신청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절차/방법: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사전예약 후 방문 (예: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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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회복 진술서: 외국 시민권자가 된 이유부터 다시 한국 시민권자가 되려는 이유까지 스토리를 기재하고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플랜을 기재. 

 

이후: 출입국 심사 - 승인 통보 - 주민등록증 발급 및 한국 여권 발급 - 30일 이내에 외국인 거소증을 출입국에 반납 - 국적회복 허가일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1장)를 출입국에 제출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

 

※ 복수국적자가 된 이후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상 처리기간: 약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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