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미국 영주권자도 미국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국 영주권 포기 / Relinquish of the Green Card 상관 없습니다). 미국 연금(소셜 시큐리티 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은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영주권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건들입니다.
사회보장세 납부 기록: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일하며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es)를 납부한 경우, 최소 10년(40 크레딧) 이상의 근무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을 충족하면 영주권자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연령 요건: 은퇴 연금(퇴직 연금)의 경우, 만 62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만 62세에서 70세 사이에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한국 시민권자가 미국 영주권을 포기해도 미국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국 시민권자가 미국 영주권을 포기해도,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여전히 미국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일하면서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es)를 납부한 기록과 근무 기간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후에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한국은 미국과 사회보장협정(Totalization Agreement)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민권자는 미국에서 받는 연금을 한국에서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한국 시민권자가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 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은? 25.5%입니다. 소셜 연금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 30%를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이는 총액에 25.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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