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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세무

결산 업무: 주기적으로 해야 할 일!

테크저널 2024. 11. 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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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 세무사 → 급여대장 확인

· 직원 급여지급 (매월 25일 등) 

· 직원 경비처리 (매월 5일 등) 

· 원천징수세액(원천세) 납부: 근로소득세(국세)+지방소득세(지방세) (익월 10일까지)

 

분기 / 반년

· 부가세 1기 예정신고 (신고납부기간: 4.1~4.25)

· 부가세 1기 확정신고 (신고납부기간: 7.1~7.25)

· 부가세 2기 예정신고 (신고납부기간: 10.1~10.25)

· 부가세 2기 확정신고 (신고납부기간: 1.1~1.25) 

 

매년

· 법인세 신고기한 3.31 (12월 결산법인): 세무사 처리 (3월, 6월, 9월 결산법인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 주민세 8.1~9.2까지 신고·납부하고, 8.16~9.2까지 납부 (납부는 지로통지서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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