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루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2024년 기준, 평균임금 X 60%. 하루에 최소 63,104원(2024년 최저 시급 9,860원 X 0.8% X 8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내가 전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받았어도 하루 최대 66,000원(국가에서 정한 상한액)까지가 한계입니다. 이 금액은 소정근로시간(나와 회사가 합의한 근로시간) 8시간 기준입니다. 만약에 내가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자라면, 근로시간이 총 9시간입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다면 총 8시간이 됩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이 한도입니다. 그러면 시간당 7,888원~8,250원입니다. 2. 한 달 며칠 기준인가?30일입니다. 3. 실업급여로 한 달 동안 최대치로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