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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미국 영주권자(또는 영주권 포기자)의 미국 연금(Social Security Benefit) 온라인 신청을 마친 화면입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SA.GOV 온라인에 수시로 접속하셔서 진행 단계를 확인하시고, 다음 단계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시거나, SSA 관계자와의 인터뷰 때 (보통 우편물로 인터뷰 날짜와 시간 통보받습니다. 연락받는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물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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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of of Birth: 한국은 별도의 BIRTH CERTIFICATE(출생증명서)가 없습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두 가지 서류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증명서는 일반과 상세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Citizenship/Naturalization: 미국 시민증서 또는 귀화증명서. 영주권자는 Green Card. 영주권 포기자는 아마 'Form I-797C, Notice of Action' 서류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Form I-797C, Notice of Action은 Form I-407, Record of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영주권 포기 확인서)의 신청접수 완료 후 결과를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Proof of your marriage: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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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문가족관계증명서, 영문기본증명서, 영문혼인관계증명서는 없나요?
A: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기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한 형태의 증명서가 아니고, 외국에서 수요가 많은 출생 및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증명서입니다. 영문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Q: 영문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A: [1] 부, 모, 배우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가족의 여권사본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관서(시(구) · 읍 · 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여권영문명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단, 2020. 6. 25. 이후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혼인신고 시 제출된 여권을 통해 여권영문명이 등록되므로 여권영문명 등록을 위해 따로 관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이후 주민센터 등에서 영문증명서 발급하면 됩니다. ※ 방문 시 여권, 신분증 지참
해당 서류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영문증명서로 발급받고 해외 기관에 제출합니다 2) 한글 증명서를 발급받아 영문으로 번역 및 공증 후 제출합니다. 즉, 1번으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 (예: 해외 기관에서 한글 증명서 원본대로 번역하라는 지침이 있을 때) 2번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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