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1) 인터넷등기소 2) 무인발급기 (위치 검색)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하지만 사용하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시는 게 편하실 텐데요,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월세 보증금은 이만큼만 내세요! 집을 구하실 때 등기부등본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실 사항은 '근저당권' 여부와 '근저당권설정 접수날짜'입니다. 근저당권이 잡혀 있다면 '근저당권설정 접수날짜'를 기준으로, 보증금 액수가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이내에 속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에 상응하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가 내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없다면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