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귀화 증명서)와 Certificate of Citizenship(시민권 증명서)는 모두 미국 시민권을 증명하는 문서이지만, 이 둘의 발급 대상과 과정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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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귀화 증명서): 귀화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얻은 외국 출생자.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 귀화 절차(예: 영주권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한 후 귀화 시험을 통과하는 절차)를 통해 시민권을 획득하면 발급됩니다. 귀화를 통해 미국 시민이 된 사람은 시민권을 취득한 증거로 이 증명서를 받습니다. 귀화는 본인이 선택하고 법적으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Certificate of Citizenship (시민권 증명서): 태어날 때부터 또는 특정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은 사람. 미국 시민의 자녀로 태어났거나, 부모가 귀화할 때 18세 미만이었던 자녀 등 미국 법에 따라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한 경우에 발급됩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 법적 절차 없이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된 경우입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미국 시민인 경우나, 부모가 귀화했을 때 18세 미만인 자녀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귀화 절차 없이 시민권 증명서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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