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직원 해고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법적, 사회적, 문화적 이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1. 법적 요인: 근로기준법의 보호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 요구: 해고를 하려면 반드시 정당한 사유(예: 근로자의 심각한 비위,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해고 전에 사전 통지(30일 전 통보 또는 해고수당 지급) 및 해고 사유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직원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번복해야 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