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근무일수를 따져서 월 급여지급액이 3,325,840.96원이라면? 근로자에게 절상(=소수점 이하를 올림) 후 3,325,841원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절사(=소수점 이하를 버림) 해서 3,325,840원? 또는 10원 단위로 절상하여 3,325,850원? 아래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임의로 금액을 절사하는 경우면 단 1원이라도 '체불임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1. 직접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2. 전액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공제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