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프리랜서로 일할 때 흔히 언급되는 3.3%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프리랜서가 거래처나 클라이언트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지급받는 금액의 3.3%를 원천징수세로 먼저 납부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세(3.3%)는 다음과 같은 세금으로 구성됩니다. 고용주와 고용관계(계약서의 여부 상관없이)가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가 없는 일시적인 소득(예: 네이버 블로그 애드포스트)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수입의 8.8%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소득세의 10%)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떼어 내고, 이를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100만 원의 일을 하고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