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이 사용됩니다.1. 일반 해고 (징계 해고)직원의 중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 정당한 이유를 들어 해고하는 방식입니다. 단, 해고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사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가능한 사유 ➡ 근무 태만, 무단결근, 업무상 심각한 과실 ➡ 회사 자산 절도, 횡령, 기밀 유출 ➡ 직장 내 폭력, 성희롱 등 중대한 규율 위반📌 절차1️⃣ 사전 경고: 보통 1~2차 경고를 거친 후 해고 조치2️⃣ 징계위원회 개최: 회사 내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여부 결정3️⃣ 해고 사유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를 문서로 제공4️⃣ 30일 전 통보 또는 해고 예고 수당 지급 (30일 급여)⚠️ 부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