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여부는 사업의 종류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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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란?
개인사업자 중 기장의무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해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식부기는 보다 정확한 회계처리를 요하며, 간편장부보다 복잡하지만 세금혜택이나 손익 파악에 유리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요건 (2025년 기준)
아래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참고자료: 국세청)
1️⃣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등: 매출 3억원 이상
▪️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 등: 매출 7,500만원 이상
2️⃣ 전문직 종사자: 아래 업종은 수입금액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한의사, 수의사, 변리사, 약사 등
▪️학원(입시·예능 계열), 컨설팅, 디자인업 등 일부 전문 서비스업
예시로 알아볼까요?
🔳 만약 당신이 소매업을 하고 있고, 지난해 총 매출이 3억 2천만 원이라면 →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반대로 동네 카페를 운영 중인데 매출이 5천만 원 정도라면 → 복식부기의무자 아님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무기장).
복식부기의무자의 장점
✔️ 정확한 손익 파악 가능
✔️ 세액공제, 감가상각 등 세금 혜택이 많음
✔️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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