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신고 일정은 사업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요 신고 일정과 각 신고의 특징을 아래에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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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위한 주요 세무신고 일정표
※ 구분신고/납부 대상신고·납부 기간주요 내용
1월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1월 1일 ~ 1월 25일 | 직전년도 매출 8천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 대상 |
2월 | 연말정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2월 말까지 | 4대 보험/원천세 신고 필요 (직원 있는 경우) |
3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자 납부 | 3월 말까지 | 작년 소득 30% 이상 증가 예상 시 납부 권장 |
4월 |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 4월 1일 ~ 4월 25일 | 1~3월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 |
5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5월 1일 ~ 5월 31일 | 개인사업자 연간 소득세 신고 (중요!!) |
7월 |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 7월 1일 ~ 7월 25일 | 1~6월 매출 기준 확정 부가세 신고 |
8월 | 원천세 반기별 납부 대상자 신고 | 8월 10일까지 | 반기별 신고 대상자만 해당 (직원 있는 경우) |
10월 |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 10월 1일 ~ 10월 25일 | 7~9월 매출 기준 |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11월 30일까지 | 전년도 납부세액 기준 중간 예납 |
1월 (다음해) |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 1월 1일 ~ 1월 25일 | 7~12월 전체 매출 기준 확정 부가세 |
※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은 매출 예상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 선택 가능. 일반과세자 선택 시, 매입세액 환급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음.
※ 예를 들어, 이번 달(4월)에 개업했다면, 중요한 세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1일~25일 |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 4~6월 매출 신고 (일반과세자 해당) |
8월 10일 | 원천세 신고 (직원 있을 경우) | 반기별 신청자만 해당 |
10월 1일~25일 |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 7~9월 매출 신고 (일반과세자 해당) |
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선택사항) | 세액 많을 경우 분할 납부 목적 |
다음 해 5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4~12월의 사업소득 전부 신고 (중요!) |
추가로 챙겨야 할 세무 내용
✅ 원천세 납부 (매월 10일까지)
→ 급여·인건비 지급 시 해당
→ 3월과 9월에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시 매월 대신 반기납 가능
✅ 4대 보험 신고
→ 직원 채용/퇴사 시 즉시 신고
→ 매월 보험료 고지 및 납부
✅ 세무 대리인 이용 시
→ 신고일 전에 미리 자료 준비해 주는 것이 중요
→ 세무조사 등 리스크 관리에 도움
꿀팁
✅ 홈택스 알림 서비스 신청: 기한 임박 시 알림 받아 놓치지 않음
✅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활용: 신고/납부 간편히 가능
✅ 사업초기라면: 간편 장부 대상 여부 파악해서 장부작성 미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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