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개인사업자 비용 인정 범위

테크저널 2025. 4. 3. 21:45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세법상 인정되는 주요 경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매출 시 고객으로부터 받은 세액(매출세액)에서 사업 운영 중 지출한 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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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

 

✅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적격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하단이나 우측에 과세 유형이 적혀 있어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법 제109조) 등으로 표시됨.

 

 

간이과세자 기준

 

항목간이과세자 기준 (2024년 기준)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장 형태 소매점, 음식점, 개인 서비스업
부가세 납부 방식 부가세는 납부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세금계산서 수취는 가능(거래처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환급 여부 부가세 환급 불가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연매출이 8천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요. 홈택스에서 매년 12월~1월 사이에 고지서나 안내문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 비용 인정 범위(즉,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 기준으로 세금 계산)

 

간이과세자도 비용 인정은 되지만 '부가세 환급'은 안 됩니다. 즉,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는 내야 하는데, 이때 사업에 사용한 비용은 소득에서 뺍니다. 

 

✅ 매입 비용: 상품, 원재료 등의 구매 비용, 외주 가공비 등이 포함됩니다.​

 

✅ 임차료: 사무실이나 사업장 임대료 등입니다.​

 

인건비: 직원 급여, 상여금, 수당, 퇴직금 등이 해당됩니다. 단, 대표 본인의 급여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량 유지비: 업무용 차량의 구입비, 주유비, 보험료, 수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와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대출 이자: 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출의 이자 비용은 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는 제외됩니다. ​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통신비 등이 해당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접대비 및 경조사비: 거래처와의 식사비, 선물 구입비 등이 포함되며, 경조사비는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세법상 인정되는 기부금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반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 본인의 식비: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 사업과 무관한 대출 이자는 경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

 

벌금, 과태료 등: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나 과태료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세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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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체크카드도 증빙이 될까?

 

✅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도 체크카드 지출은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사업자용 카드여야 함

 

▫️개인 명의의 일반 체크카드가 아닌, 사업자 명의(회사명)로 발급된 체크카드 사용분만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대표자 개인카드로 긁은 건 세무상 불확실하므로, 가급적 사업자용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