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개인사업자 업태: 도매 및 소매업 /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무엇을 팔 수 있을까?

테크저널 2025. 4. 3. 22:00
개인사업자 업태: 도매 및 소매업 /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무엇을 팔 수 있을까?

 

반응형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란?

 

 인터넷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쿠팡, SNS 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상품 판매 전반을 포함해요.

 

 “전자상거래”라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된 품목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소비재 판매가 가능합니다.

 

✅ 기본적으로 판매 가능한 상품 예시


분류예시

 

패션 의류,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 주방용품, 욕실용품, 청소도구 등
가전제품 휴대폰 액세서리, 소형가전 등
식품 가공식품, 스낵, 음료 등 (단, 신고 필요 경우 있음)
뷰티 화장품, 뷰티기기 등
반려동물 사료, 용품, 장난감 등
문구/팬시 다이어리, 펜, 노트 등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 상품, 인쇄용 파일 등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추가 등록 또는 허가/신고가 필요해요

 

식품 (가공식품 포함)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관할 구청)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
화장품 제조 or 유통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의료기기, 의약품 등 별도 인허가 필요
주류 주류 통신판매 면허 (매우 제한적)
수입상품 (정식 수입) 수입신고 + 관세청 관련 절차

 

 

✅ 요약하면 지금 등록된 전자상거래 소매업 하나만으로도 대부분의 일반 소비재 상품 판매는 자유롭게 가능해요. 다만, ‘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주류’처럼 인체에 직접 닿거나 먹는 제품은반드시 별도 허가·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자기기나 산업기계 같은 제품을 수입해서 B2B로 판매하는 건 가능할까?

 

✅ 지금 상태에서 가능한 것

 

수입 B2B 전자기기/산업기계 판매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기기, 부품, 기계류 등 B2B 거래도 허용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형태 무관

 

💡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주로 B2C로 보이지만, 업태가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기업 간 거래(B2B)도 가능합니다.

 

✅ 다만, 확인해야 할 것

 

1. 수입통관이 필요한 품목인가?

 

산업기계, 전자기기의 경우 전파인증, KC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예: 무선 송수신 기능이 있는 기기 → 전파적합성평가 필요

 

KC마크가 필요한지,


관세청 통관 시 제약이 있는 품목인지


→ 꼭 확인하세요.

 

업종 코드 추가를 고려할 수 있어요 (선택 사항)

 

지금 업종만으로도 대부분 커버되지만, 더 명확하게 하려면 종목 하나 추가해도 좋아요.

 

예를 들어:

추가 종목코드 예시
산업용기계 도소매 46527
전자부품 도소매 46511
기계장비 도소매 46529

 

홈택스 or 세무서에서 온라인으로 업종 추가 가능 (무료)

 

세금계산서 발행 등 B2B 대응 준비

 

B2B 거래에서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간이과세자이시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해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B2B 거래에 제약 생길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라도, 본인의 신청만으로 ‘언제든’ 일반과세자로 변경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만 하면 즉시 일반과세자로 전환 처리돼요. 

 

1️⃣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홈택스 로그인

 

▫️[민원신청] → [사업자등록 정정(개인)] 클릭

 

▫️"과세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선택

 

▫️정정 사유에 “사업 확대에 따른 일반과세자 전환 희망” 등 작성

 

 

2️⃣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지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작성

 

▫️세무상담 받으면서 진행 가능

 

✅ 전환 시 주의사항


전환 시기 언제든 신청 가능, 다만 부가세 신고 시점 전에 신청해야 효과적
세금계산서 발행 전환 후부터 가능 (홈택스에서도 자동 발급 가능)
부가세 신고 의무 매년 2회 정기 신고 (1월, 7월)
비용/매입 부가세 환급 전환 후 매입분부터 환급 가능
카드단말기/계좌 등 일반과세자용 단말기나 PG사 정보 변경 필요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