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으며,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주요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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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주요 플랫폼
▪️쿠팡: 쿠팡 판매자 센터(Wing)에 가입하여 사업자 인증을 진행한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하며, 이는 쿠팡 판매자 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가입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아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확인증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사업자등록증 발급: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판매를 원하는 플랫폼(예: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정부24를 통한 통신판매업 신고: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신고 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완료하면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각 플랫폼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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