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신판매업
✅ 정의: 인터넷,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없거나,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형태.
✅ 예시:
▪️쇼핑몰 운영
▪️SNS 또는 블로그에서 물건 판매
▪️오픈마켓 (쿠팡, 스마트스토어 등)에 입점하여 판매
"아! 집에서 부업으로 물건을 팔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 필수 절차:
▪️통신판매업 신고 (필수)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하든 'SNS 판매'를 하든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업자 등록 필요
2. 전자상거래업 (E-commerce business)
✅ 정의: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상품/서비스 거래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
▪️B2C, B2B, C2C 등 온라인상에서의 경제활동 전반을 포함하는 큰 범주의 산업 또는 업종명
✅ 예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G마켓 등 플랫폼 기반 판매
▪️앱 기반 전자결제 시스템 운영
▪️전자결제대행(PG), 플랫폼형 커머스, 쇼핑몰 구축 대행 서비스 등
✅ 실무상 등록 형태:
▪️사업자등록 시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라는 업종 코드 선택 (예: 업종코드 47911)
응?????????????????????????????? 잠깐만. 그래서 쿠팡에서 물건을 팔려면 '통신판매업'과 '전자상거래업' 업종 등록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 정리하면: 전자상거래업은 업종 명칭, 통신판매업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판매 방식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무점포)을 운영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시청/구청에 필수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쿠팡 등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려면 '전자상거래 사업자'로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사업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며,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홈택스에 가보니 '통신판매업' 전용 사업자등록이 있던데? 아... 일단 사업자등록시 업종은 통신판매업(세분류), 전자상거래 소매업(세세분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업종코드 525101(통신판매업(세분류), 전자상거래 소매업(세세분류))을 선택하면 산업분류코드는 47912가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시게 되면 주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이 되고, 주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됩니다.
그 다음은? 1) 사업자등록증 발급 2) 사업용 은행계좌 개설 +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확인증 발급 3) 홈택스 사업용 은행계좌 등록 4) 통신판매업 신고 즉!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시군구청 경제과에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합니다!
'비즈니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 개인사업자인데, '복식부기의무자'인가? (0) | 2025.04.03 |
---|---|
외국인 신분,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0) | 2025.04.02 |
개인사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 (0) | 2025.04.01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사업자, 1대) (0) | 2025.03.31 |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 방식 (1) | 2025.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