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사업자, 1대)

테크저널 2025. 3. 31. 10:58

허가 및 사업자 등록 업무 순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신청 및 취득 2️⃣ 개인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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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취득

 

정부24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검색 후 절차 확인 및 신청서류 첨부 제출.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본인).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

 

경기도 관할처리기관: 경기도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서비스 개요

 

* 방문 신청 시 하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신청서 지참.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진행 (아래 신청작성예시 참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온라인 신청

 

 

[별지 제3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다운로드 ⬇️

 

[별지 제3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pdf
0.07MB

 

[제출 서류]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개인화물 주사무소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의 주된 사무소로 사용하는 곳을 말합니다. 즉, 화물 운송 사업의 허가, 신고, 그리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에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영업소를 둘 수 있습니다. 

 

개인 화물 사업의 주사무소를 집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라 주사무소 위치는 사업자 등록 시 신고해야 하며,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할기관에 서식 문의 (필요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참)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 관할기관에 서식 문의 (필요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참)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1.5톤 이하 화물차: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 만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 1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허가 취소 후 재 허가 등의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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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사업자등록증 발급

 

▪️허가증 사본 지참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