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 방식

테크저널 2025. 3. 25. 10:50

한국에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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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해고 (징계 해고)


직원의 중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 정당한 이유를 들어 해고하는 방식입니다. 단, 해고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사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 가능한 사유

근무 태만, 무단결근, 업무상 심각한 과실

회사 자산 절도, 횡령, 기밀 유출

직장 내 폭력, 성희롱 등 중대한 규율 위반

📌 절차


1️⃣ 사전 경고: 보통 1~2차 경고를 거친 후 해고 조치


2️⃣ 징계위원회 개최: 회사 내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여부 결정


3️⃣ 해고 사유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를 문서로 제공


4️⃣ 30일 전 통보 또는 해고 예고 수당 지급 (30일 급여)

⚠️ 부당해고 소송 가능성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심사하게 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복직 또는 보상금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음.

2025.03.25 - [비즈니스] - 한국은 왜 직원을 해고시키기 어렵나요?

 

2.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


회사가 경영 악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줄여야 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 가능한 사유

회사의 심각한 적자, 구조조정 필요

사업 축소, 부서 통폐합

📌 절차


1️⃣ 긴박한 경영상 필요 입증: 회사가 진짜 어렵다는 걸 증명해야 함


2️⃣ 해고 회피 노력: 감봉, 무급휴직, 희망퇴직 등 대안을 고려해야 함


3️⃣ 합리적인 기준 마련: 어떤 직원을 해고할 것인지 정당한 기준이 있어야 함


4️⃣ 노동조합 또는 직원들과 협의: 해고 50일 전부터 협의 필요


5️⃣ 해고 사유 서면 통지: 근로자에게 문서로 해고 사유를 전달해야 함

⚠️ 부당해고 소송 가능성


회사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음.

3. 권고사직 (자진 퇴사 유도)


회사가 직접 해고하는 대신, 직원이 스스로 퇴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강제성이 없어야 하며, 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함.

✅ 보통 이렇게 진행됨

회사가 직원에게 퇴사를 권유

퇴직금 외에 추가적인 위로금, 실업급여 관련 지원 제공

직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사직서 제출 후 퇴사

📌 권고사직의 장점

직원: 실업급여 수급 가능 (본인이 퇴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

회사: 해고보다 법적 리스크가 낮음

⚠️ 직원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음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강제 해고 절차를 밟아야 함.

4. 희망퇴직 (명예퇴직)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때 퇴직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정년이 가까운 직원 또는 임금이 높은 직원 대상으로 진행됨.

✅ 주요 내용

퇴직 신청자에게 퇴직 위로금, 전직 지원금, 재취업 교육 제공

정리해고보다 부담이 적음 (회사가 직접 해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 강요하면 안 됨

"신청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강요하면 부당해고 소송 위험

5. 계약 만료 (비정규직, 계약직)


계약직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퇴사 처리됩니다. 단, 계약을 갱신할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 무조건 해고할 수 없음.

✅ 합법적인 해고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 종료 후 연장하지 않으면 됨

➡ 갱신 기대권(반복 재계약, 계속 근무 등)이 없을 경우

⚠️ 문제될 수 있는 경우

계약 만료 직전에 정규직을 제안했다가 갑자기 취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