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은 자금 회전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단계를 통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1.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의 세금 문제 ✅ 부가가치세 신고: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실제 대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발행일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대금 미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손충당금(Allowance for Bad Debt) 및 대손세액공제(Bad Debts Tax Credits):일정 기간 동안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 처리 기준:1️⃣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2️⃣ 법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