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이중취업은 특정 상황에 따라 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이란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직장에서 동시에 일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법적 측면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노동법에서는 이중취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한 사람이 여러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공무원, 교사, 군인 등 특정 직업군은 법에 따라 이중취업이 금지됩니다. 이들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며, 별도의 규정에 따라 부업이나 이중취업이 제한됩니다.또한,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시간,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중취업으로 인해 본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내규와 근로 계약 많은 회사는 내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