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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2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개인 IRP 계좌)

1. 퇴직금은 반드시 개인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하는 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원래 퇴직 전까지 여러 차례 발생하는 퇴직금을 세전으로 모았다가 55세 이 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또록 만들어진 퇴직금 전용계좌.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기 위해 만드는 DB/DC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개인금융계좌.  55세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의무이체.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의 IRP 이전이 의무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관련조항 제9조 개정). 아래는 예외사항.  1️⃣ 퇴직 시 연령이 55세 이상  2️⃣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   3️⃣ 사망으로 인한 퇴직 처리  4️⃣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5️⃣ 타법령에..

생활정보 2025.02.20

퇴직금을 받으려면 꼭 IRP계좌를 만들어야 하나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 IRP 계좌(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꼭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IRP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권장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1. 일반 퇴직금 지급: 대부분의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고용주가 직접 지급하며, 이 경우 IRP 계좌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은행 계좌로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제도 (DC형 또는 DB형): 확정기여형(DC형) 또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된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퇴직금은 IRP 계좌를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퇴직 시..

재무관리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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