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외국인 고용보험 2

외국인 고용보험 관련 참고사항

1.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 또는 해지 가능 (F2, F5, F6 비자 소유자 제외)  2. 고용보험 가입 시 장단점 ✅ 장점: 실업급여 수급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단점: 매달 급여에서 고용보험 납부 (국내 거주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사항 아님. 즉, 고용 안정이 보장된 곳에서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음) 3. 참고사항 퇴사 시 실업급여를 생각한다면 중도해지 비추천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가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 등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추후에 회사로부터 해고 또는 권고사직 당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외국인 근로자는 1) 처음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해지하기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 확인 및 신청서 다운로드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사업안내 | 가입납부 | 자격관리 |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 피보험개요 가입대상 : 단기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임의적용 대상으로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허용 고용보험 임의가입 체류 자격 :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www.comwel.or.kr2.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관할 검색 🔽 지사찾기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www.comwel.or.kr3. 근로복지공단 지사 '가입지원부' 대표 팩스번호로 가입/해지 신청서 발송. 참고로, '민원바로확인 서비스'로 전자팩스 수신조회 가능합니다.4. 추후 관계자와 유선으로 처리 완료 여부 및 적용시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