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복수국적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만 65세 이전이라면, 아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기본 전제: 한국은 복수국적 제한 국가
✅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단일국적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일부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합니다.
✅ 특히 2011년 국적법 개정 이후, 일정 요건 하에 복수국적이 가능해졌습니다.
2. 대상별 복수국적 허용 주요 유형 (만 65세 이전 기준)
1) 선천적 복수국적자
▪️출생 시 자동으로 복수국적이 된 경우 (예: 한국인 부모에게서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22세 이전까지 국적 이탈 또는 선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미국 국적도 보유 가능 (여성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특별한 문제 없이 복수국적 유지 가능. 남성은 22세가 되기 전까지 반드시 '국적 선택')
▪️단, 남성은 병역의무 회피 목적이 없음을 서약해야 복수국적 유지 가능
2) 귀화 또는 국적회복자
▪️미국 시민권자가 된 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거나 귀화하는 경우
→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아래 조건 충족 필요:
대한민국 법무부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 즉, 한국 내에서는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 국적회복 또는 귀화 당시 나이가 만 65세 미만일 경우, 서약이 의무
→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고, 만 36세 이하일 경우 → 복수국적 불가
→ 병역이 면제되었거나 만 37세 이후라면,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조건으로 복수국적 허용 가능
3. 절차 요약 (귀화 또는 국적회복 통한 복수국적 희망자 기준)
→ 단계내용
1단계 |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회복(또는 귀화) 신청 |
2단계 | 심사 후 허가 |
3단계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제출 (만 65세 미만 필수) |
4단계 | 복수국적 보유 가능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란?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 주로 귀화자, 국적회복자, 또는 복수국적 유지 희망자(만 65세 미만)가 대상.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여권 사용 금지, 외국 국적에 따른 권리(보호·대우 등) 행사 금지
4. 주의사항
▪️복수국적 유지자라도 공직 진출, 국가기밀 취급, 군 관련직업 등에는 대한민국 국적 단독 보유 요구됨
▪️병역의무 문제가 핵심 요인입니다: 병역의무 미이행 남성은 복수국적 유지 불가할 수 있음
▪️복수국적 상태로 미국 여권 사용 시, 한국 내에서 외국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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