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근속 연수와 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한국에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일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총 임금: 기본급, 수당, 보너스 등을 포함한 모든 임금을 의미합니다.
총 일수: 3개월 동안의 달력 일수(90일 또는 91일)을 의미합니다.
2. 근속연수 계산: 근속연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연수로 환산한 것입니다.
근속연수는 통상적으로 연수 단위로 계산되며, 1년 미만의 근속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여 반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을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1.5년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퇴직금 계산
예시 1: A씨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총 900만 원을 받았고, 근속연수가 3년이라면:
1일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
따라서, A씨는 9,000,000원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예시 2: B씨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총 600만 원을 받았고, 근속연수가 2.5년(2년 6개월)이라면
1일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
따라서, B씨는 약 5,000,025원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1일 평균임금 계산 시, 휴업수당이나 특별 보너스 등 특별히 지급된 금액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로, 고용주가 이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 계약서나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 산출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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