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방법: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사전예약 후 방문 (예: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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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회복 진술서: 외국 시민권자가 된 이유부터 다시 한국 시민권자가 되려는 이유까지 스토리를 기재하고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플랜을 기재.
이후: 출입국 심사 - 승인 통보 - 주민등록증 발급 및 한국 여권 발급 - 30일 이내에 외국인 거소증을 출입국에 반납 - 국적회복 허가일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1장)를 출입국에 제출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
※ 복수국적자가 된 이후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 예상 처리기간: 약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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