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오피스텔에 월세로 입주했는데 아래 '보증기간 만료에 관한 통지'를 받습니다. 임차인(보증채권자)는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임대사업자(주채무자)는 임대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이 통지서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신청 또는 보증 취급 거절로 인하여 보증서가 갱신되지 않았음을 알립니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지 궁금하여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1. 임대보증금보험 만료 통지서의 보증기간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보증기간과 내가 입주한 시기가 다르다). 그럼 나와 상관이 있는 걸까? 일단, 통지서에 보면 해당 '보증기간 이후에 체결 또는 개시된 임대차계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2. 보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