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를 변경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수정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법인 사업자라면 등기부등본(법인등기) 주소를 먼저 변경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 변경 없이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변경하면 됩니다. 1. 사업장 주소 변경 신고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사업장 주소가 변경되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① 홈택스에서 변경하는 방법▫️국세청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정정(휴·폐업) 신청] 클릭▫️"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선택▫️변경할 사업장 주소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법인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