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에서 영문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를 요구할 경우, 한국에는 출생증명서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두 가지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서류를 번역·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가족관계에 대한 영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 영문증명서는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이기 때문에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서류를 번역·공증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하여 미국 정부에 1️⃣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고, 필요 시 (별도로 보왆 요청을 받게 되는 경우) 2️⃣ 기본증명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