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대형 면허나 1종 보통 운전면허증 말고도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필요합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은 영업용 화물차(노란 번호판) 운전을 위한 필수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이 있어야 화물 운송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자가용 화물차(흰색 번호판) 운전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종 보통면허로는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현대 마이티, 타타대우 더쎈 등) 운전 가능합니다. 영업용도 가능합니다. 2종 오토(자동)면허라면 오토로 된 트럭만 몰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영업용(노란 번호판) 발급 방법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하려면 노란 번호판(사업용 차량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화물운송업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노란 번호판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