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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다시 준비하기(2026년 미리 대비). 세금 최대 공제 받기

테크저널 2025. 1. 28. 11:46

연말정산에서 최대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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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 대상 확인 및 증빙자료 준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대상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주택청약, 주택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


각 항목별로 한도와 요건이 있으니 이를 확인 후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홈택스에서 미리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고, 누락된 항목은 직접 추가하세요.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전략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도서, 공연, 박물관 등: 30%


연말(10~12월)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공제율이 유리합니다.

 

3. 의료비 공제 최적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자녀의 의료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는 본인의 경우 없으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 연간 700만 원 한도.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예외적으로 출산 관련 비용이나 난임 시술비는 20%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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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비 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900만 원 한도


초·중·고등학생: 300만 원 한도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음.

 

5. 주택 관련 공제

 

전세자금대출 이자 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저축(240만 원 한도)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챙기세요.

 

6. 기부금 공제

 

정치자금 기부: 100만 원까지 100% 공제.


법정기부금: 전액 공제


지정기부금: 소득의 30% 이내 공제 가능.

 

7. 기타 공제 항목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100만 원 한도.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저축(400만 원) 및 IRP(300만 원) 납입액 공제.

 

8. 홈택스에서 공제 점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자동으로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세요.


누락된 항목(기부금, 의료비 등)은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