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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테크저널 2025. 4. 16. 21:12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초과근무 수당) - 영어로 Overtime Allowance - 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흔히 말하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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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경우: 체크포인트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함. 연봉 중 어떤 금액이 기본급이고, 얼마가 연장근로 수당(또는 고정 OT 수당)인지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 연봉 4,000만원 중 3,600만원은 기본급, 400만원은 연장근로 20시간 기준 수당. 근데 왜 20시간 기준인지? 이는 법 기준 아님. 고정 OT 산정 시 회사가 내부 기준으로 설정한 예시. 법적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 월 약 48시간 (최대치).

 

 

사전에 정해진 연장근로 시간에 한함

 

연장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사전에 특정 시간(예: 월 20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만 일했을 경우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별도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월 20시간 이하라도 사전 협의 금액을 지급해야 함. 

 

실제 연장근로가 없는데도 포함시켰다면 부당: 근로시간이 대부분 정시 근무인데도 "형식적으로만"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경우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포함 불가: 연봉제라고 해서 무조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전 합의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판례와 법령에 따른 유의사항

 

대법원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정액으로 지급된 경우라도, 실제 근무시간과 비교하여 차액이 있으면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연봉제라고 해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요약

 

 

 포괄임금제는 누구에게 유리한가?

 

포괄임금제는 말 그대로 "근로자가 받게 될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을 일정 금액으로 포괄적으로 계산해 월급 또는 연봉에 미리 포함해서 지급하는 제도"예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통상임금”과 퇴직금 산정 방식”에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365). 그리고 이 1일 평균임금을 구할 때는,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모든 급여 중 "통상임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는 급여에 다음이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고정 OT 수당 등. 

하지만! 이러한 항목들은 법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급여 총액에는 포함돼 있어도, 퇴직금 계산 시 제외되는 경우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