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병원 발행 건강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용도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의 서류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인사팀 또는 채용 담당자의 기준에 따라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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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건강검진 결과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검진기관
✅ 내용: 기본적인 건강정보(시력, 청력, 혈압, 혈액, 소변검사 등)
✅ 활용 가능 여부: 일부 기업에서는 신입·경력 채용 시 대체 서류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음. 특히 최근 1년 이내의 결과일 경우.
✅ 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나의 건강관리" 메뉴 - "건강검진결과 조회" 메뉴 선택
2.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회사 제출 건강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iN)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통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종류가 명확한 경우, 대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예: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필수"라고 명시된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로는 대체 불가
✅ 유효기간: 보통 6개월 이내, 일부 기업은 1년 이내 자료까지 인정
만약 회사에서 “건강진단서만 제출하면 된다”는 식의 안내라면, 최근 국가건강검진 결과표로 대체 가능한지 채용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해보세요. 가능하다면 비용도 아끼고 병원 예약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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