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1) 인터넷등기소 2) 무인발급기 (위치 검색)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하지만 사용하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시는 게 편하실 텐데요,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월세 보증금은 이만큼만 내세요! 집을 구하실 때 등기부등본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실 사항은 '근저당권' 여부와 '근저당권설정 접수날짜'입니다. 근저당권이 잡혀 있다면 '근저당권설정 접수날짜'를 기준으로, 보증금 액수가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이내에 속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에 상응하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가 내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없다면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내가 지급하는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즉, 근저당권이 많이 잡혀 있어도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범위 안에 있고, 내가 대항력(집 점유+전입신고)만 갖추고 있으면 보증금을 뜯길 위험은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액임차인 범위 안내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클릭!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을 할 때는 1) 집을 본다 (집 호수 등 주소지 확인) 2) 보증금/월세 네고 (중개인을 통해 집주인에게 몇 만 원이라도 깎아줄 수 있는지 물어본다) 3) 집으로 돌아와 등기부등본 열람 후 근저당권 내역 확인 4) 괜찮다! OK! 하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계약 의사 전달 5) 중개인의 안내에 따라 계약금(10%) 지급 등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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