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한 후에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중요한 서류로, 퇴사자가 해당 연도의 소득과 세금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개인적인 세무 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아래는 직원 퇴사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기: 퇴사한 직원이 연말정산을 해야 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새롭게 근로소득을 얻을 때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퇴사 후 30일 이내에 해당 연도 동안 발생한 소득과 원천징수된 세액이 포함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산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사자의 세금을 정산하고,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관련 신고를 마친 후 해당 서류를 발급합니다.
급여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사는 프로그램 내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 세액 공제 등 퇴사 시점까지의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용: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퇴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 해당 연도(또는 퇴사일까지)의 총 급여액
✅ 소득 공제 내역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 납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퇴사일 기준까지의 총 세액
4. 발급된 영수증 제공: 발급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사자의 요청에 따라 서류를 발송하고, 퇴사자가 해당 서류를 활용해 본인의 세금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퇴사자의 연말정산: 퇴사자는 해당 연도 내에 다른 회사에 입사할 경우,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이후 다른 소득이 없고, 본인이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에 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여 세금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요약
1️⃣ 퇴사 후 30일 이내에 회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2️⃣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의 급여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발급 가능
3️⃣ 퇴사자에게 우편이나 이메일로 발송
4️⃣ 퇴사자는 해당 서류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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