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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확대: 고용노동부 2025년 2월 6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

테크저널 2025. 2. 9. 11:04

최근 통상임금 기준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6일에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통상임금(通常賃金, Ordinary Wage)은 근로자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기본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간 외 근로수당, 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직책수당, 정기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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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 판단 기준의 변화:


이전: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되었으며, 고정성은 근로 제공 시 지급 금액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현재: 고정성의 판단에서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가 중요해졌습니다. 즉, 일정 조건이 있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직 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이전: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재직 조건이 있더라도, 해당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이전: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일정한 출근일 조건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정해진 일을 했다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은 2025년 2월 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여 개정된 것으로,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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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포함 여부 예시

 

✅ 포함되는 임금


▪️기본급

 

▪️직무수당 예: 사무직 직무수당의 경우, 기본급의 5~10% 수준. 기술직은 기본급의 10~20%.

 

▪️직책수당 예: 팀장급 월 20~50만 원, 부장급 월 50~100만 원, 임원급 월 100만 원 이상.


▪️정기 상여금(매월 또는 일정 주기로 지급될 경우) 예: 매월 기본급의 50%를 상여금으로 지급. 상여금(Bonus)이란? 기본급 이외에 근속, 격려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적인 혜택.

 

▪️가족수당(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


▪️근속수당(일정 기간 근무하면 지급되는 경우) 예: 3년 근속 시 월 5~10만 원 추가 지급, 5년 이상 월 10~20만 원 추가 지급.

 

▪️식대 (비과세 최대 20만 원)

 

▪️차량유지비 (비과세 최대 20만 원)

 

▪️교통비 예: 월 5~20만 원, 월 20만 원 이상, 또는 실비 정산.

 

 

각종 수당(Allowance) 종류 알아보기

수당은 직장이나 조직에서 근로자에게 기본 급여 외에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수당은 근로자의 근무 조건, 근무 환경, 직무 성격 등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주요 수당의 종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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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되지 않는 임금

 

▪️성과급, 인센티브 (근로 실적에 따라 변동될 경우)


▪️연월차 미사용 수당 (연차수당) 최대 25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

 

📌 예시:

☑️ 입사 1년 차(1년 미만): 매월 1개씩 지급 → 최대 11개


☑️ 입사 2년 차(1년 이상): 기본 15개


☑️ 입사 5년 차(3년 이상): 기본 15개 + 추가 1개(3년 차) = 16개


▪️개근수당 (출근율 100% 충족 시 지급되는 수당)


▪️특정 성과나 조건 충족 시 지급되는 특별 상여금 (설날/추석 같은 특정 시기에 지급하는 일회성 보너스는 통상임금에 미포함)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사용연차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됨.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잘못 적용하면 기업이 미지급 임금을 소급 지급해야 할 수도 있음. 최근 개정된 통상임금 기준(2025년 2월 6일 시행)에 따라,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이나 일부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으므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연장근로수당 Vs. 야간근로수당: 

 

더보기

연장근로수당 (Overtime Pay)

 

✅ 정의: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추가 수당


✅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


✅ 가산율: 통상임금의 50% 추가 지급 (총 150%)


✅ 기준 시간:

▪️1일 8시간 초과 근무


▪️1주 40시간 초과 근무


▪️1주 최대 연장근로 12시간 이내 가능


📌 예시:

▪️기본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하루 10시간 근무했다면,


▪️기본 8시간 → 10,000원 × 8시간 = 80,000원


▪️연장 2시간 → (10,000원 × 1.5) × 2시간 = 30,000원


▪️총 급여: 110,000원 지급

 

야간근로수당 (Night Work Pay)

 

✅ 정의: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추가 수당


✅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


✅ 가산율: 통상임금의 50% 추가 지급 (총 150%)


✅ 기준 시간: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근무


📌 예시:

▪️기본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했다면,


▪️기본 4시간 → 10,000원 × 4시간 = 40,000원


▪️야간수당 (50%) → (10,000원 × 0.5) × 4시간 = 20,000원


▪️총 급여: 60,000원 지급

 

연장근로 +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이중 가산)

 

✅ 오후 10시 이후의 연장근로는 중복 가산 (50% + 50% = 총 200%)


✅ 즉,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함

📌 예시:

▪️기본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오후 6시~새벽 2시(총 8시간 초과) 근무했다면


▪️기본 근무 (오후 6시~오후 10시) → 10,000원 × 4시간 = 40,000원


▪️연장근무 (오후 10시~새벽 2시, 4시간) → (10,000원 × 1.5) × 4시간 = 60,000원


▪️야간수당 추가 (오후 10시~새벽 2시, 4시간) → (10,000원 × 0.5) × 4시간 = 20,000원


▪️총 급여: 120,000원 지급

 

핵심 요약

 

☑️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지급 (50% 추가)


☑️ 야간근로수당 → 밤 10시~아침 6시 근무 시 지급 (50% 추가)


☑️ 오후 10시 이후 연장근로 시 이중 가산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