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를 변경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수정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법인 사업자라면 등기부등본(법인등기) 주소를 먼저 변경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 변경 없이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변경하면 됩니다.
1. 사업장 주소 변경 신고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에서 변경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정정(휴·폐업) 신청] 클릭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선택
▫️변경할 사업장 주소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 법인사업자: 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소유 건물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신청서 제출 및 접수
▪️변경 신고가 완료되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세무서 방문 신청 방법
▫️가까운 세무서 방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즉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받기
▪️주소 변경이 완료된 후,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에서 출력
▫️홈택스 접속 → 로그인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신청/발급
▫️발급 신청 후 PDF 출력 가능
② 세무서에서 직접 수령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가까운 세무서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
✅ 사업장 소재지 변경에 따른 구청, 관할 기관 신고
▫️일부 업종(예: 식당, 학원 등)은 관할 구청이나 보건소에도 변경 신고 필요
▫️법인 사업자는 등기부등본 변경 후 등기소 신고 필수
✅ 사업장 변경 신고에 따른 전기, 통신, 우편 주소 변경
▫️사업자 은행 계좌, 카드사, 보험사 등에 변경 신고
▫️홈페이지, 명함, 계약서 등의 주소 변경 필요
📌 유의사항
▪️변경 신고 기한: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가산세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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