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관광 비자(C-3-3)는 한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한 단기 방문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는 한국에서 치료 및 관련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C-3-3 비자 기본 정보
☑️ 비자 유형: 단기 방문 비자 (Short-Term Visit Visa)
☑️ 체류 기간: 최대 90일 (연장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름)
☑️ 대상자:
한국에서 치료 또는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외국인
치료를 지원하는 보호자(동반 2명까지 가능)
☑️ 비자 수수료: 약 40~60달러 (국가 및 대사관에 따라 다름)
🏥 2. 발급 대상 의료 서비스
☑️ 일반 진료 및 건강검진
☑️ 성형 수술 및 피부 치료
☑️ 치과 치료
☑️ 암 치료, 심장 수술 등 전문 치료
☑️ 재활 치료 및 정신 건강 관리
📋 3. 신청 서류
☑️ 비자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첨부)
☑️ 여권 원본 및 사본 (유효 기간 6개월 이상)
☑️ 초청장 (한국 의료기관 발급)
☑️ 의료기관 등록증 (보건복지부 등록 의료기관)
☑️ 진단서 또는 치료 계획서
☑️ 의료비 납부 확인서 또는 견적서
☑️ 재정 증빙 서류 (은행 잔고 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 항공권 예약 확인서 (필요 시)
⏱️ 4. 신청 절차
☑️ 의료기관 상담: 치료할 병원 또는 클리닉과 사전 상담
☑️ 서류 준비: 초청장, 진단서 등 병원에서 발급
☑️ 대사관 방문: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 신청
☑️ 비자 심사: 보통 5~10일 소요 (긴급 시 빠를 수 있음)
☑️ 비자 발급: 여권에 비자 스티커 부착 후 발급 완료
✈️ 5. 입국 후 절차
☑️ 입국 심사: 비자와 관련 서류 확인
☑️ 의료기관 방문: 예약한 병원 방문 및 진료 시작
☑️ 비자 연장 가능성: 치료가 더 필요하면 체류 기간 연장 신청 가능
🚩 6. 유의 사항
☑️ 의료기관 등록 확인: 반드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의료기관이어야 함
☑️ 비자 남용 금지: 의료 목적 이외의 활동 시 불이익 가능
☑️ 보험 확인: 의료비용이 높을 수 있으므로 해외 의료보험 가입 권장
'건강의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자격증 안내 (1) | 2025.02.02 |
---|---|
허리가 아프면 종아리가 아픈 이유 (0) | 2025.02.02 |
자주 저리는 종아리. 혹시 하지정맥류(Vericose Veins)? 동탄시티병원 일반외과 추천 (0) | 2025.01.25 |
연인과의 데이트 때 참고할 점! 방귀를 유발하는 음식들 (0) | 2024.12.22 |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9가지 방법 (0) | 2024.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