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허가 신청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www.gov.kr 절차/방법: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사전예약 후 방문 (예: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 ※ 국적회복 진술서: 외국 시민권자가 된 이유부터 다시 한국 시민권자가 되려는 이유까지 스토리를 기재하고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플랜을 기재. 이후: 출입국 심사 - 승인 통보 - 주민등록증 발급 및 한국 여권 발급 - 30일 이내에 외국인 거소증을 출입국에 반납 - 국적회복 허가일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1장)를 출입국에 제출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 ※ 복수국적자가 된 이후에는 한국 여..